"남편 총 맞았다" 신고에도 70분 지나 나타난 경찰...경찰청 감사 착수

"남편 총 맞았다" 신고에도 70분 지나 나타난 경찰...경찰청 감사 착수

기사승인 2025-07-26 18:41:49

60대 남성이 지난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뒤 체포됐다. 경찰이 21일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서울 도봉구 피의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 총기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남편이 총을 맞았다”는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됐다. 당시 피해자인 아들 A(33)씨가 총격을 받은 뒤 그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방으로 대피한 채 112에 긴급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초기 범죄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사건 발생 시 내려지는 최고 단계 긴급 지령인 ‘코드제로(0)’를 발령했다. 당시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인 B 경정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지휘관의 부재 속에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 C(62)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약 1시간 10분만인 오후 10시 43분쯤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인 등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경찰 특공대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낸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쯤 현장에 도착했고, 이미 C씨는 도주한 뒤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1시간 넘게 현장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신속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다.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A씨 집의 도어록이 C씨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정은 경찰특공대가 내부에 진입해 C씨가 현장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10시 43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에서야 C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히 CCTV를 확인했다면 피해자 구조와 피의자 검거 시점이 빨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상황관리관인 B 경정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건 사실이나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탄복 착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집 내부 구조 확인 시도 등을 했다고 해명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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