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과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처리·분쟁조정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지연과 누락 없는 신속한 사건처리는 물론 업무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구축됐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자는 물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사건처리 전 과정을 사건담당자뿐 아니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처분시효·공소시효 임박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번호와 의결번호 자동채번을 통해 업무 간소화 효과도 있다.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사건처리 시간이 단축됐으며 사건·심결·이행별 업무중심화면 구현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통해 화면이동과 모바일 위원서명 등 편의성을 제고했다.
전 과정의 온라인화를 통해 신고인과 피조사업체도 외부에서 사건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사건을 통합관리해 쉽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도 구축햇다. 기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기관에서 방문·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했던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했다.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미지정·잘못 지정 시 시스템에서 자동 분류처리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건수요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