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추징금 1674억 반환소송 패소

이재현 CJ회장, 추징금 1674억 반환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8-01-02 08:40:42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1674억원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37월 국내·외 비장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와 함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사 명의로 국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등 조세포탈 혐의도 받았다.

세무당국은 페이퍼컴퍼니 7곳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을 끼워넣은 점 등을 양도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증여세를 부과해야한다. 이에 세무당국은 증여세 2081억원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201312월 조세심판 청구를 통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611월 조세심판원이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이 난 부분 등 940억원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리자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남은 1674억원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주식을 산 돈이 모두 이 회장 개인 자금인 데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이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부과된 가산세 중 71여억원만을 취소판결했다.

조현우 기자 ak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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