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을 주문할 시 반드시 계약서에 발주 수량을 기재하도록 변경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시행 예정이다.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등을 주문할 때 계약서에 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구두 발주’를 관행처럼 지속해왔다. 이후 과잉납품 등 납품 수량 등이 문제가 됐을 때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수단이 마땅히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등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혀왔다.
개정안에 따라 발주 수량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금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정액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징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납품대금’의 정의를 ‘위반행위를 한 기간 구매한 관련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매입액’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대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재 수위가 낮은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는 규제 공백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라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 산정기준, 과징금 가중·감경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