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로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 사업자들을 적발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영토건, 남영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 9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
이들 업체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69건, 904억원의 계약금액이 관련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담합했다.
해당 업체들은 합의가격에 따라 투찰하고 낙찰사 선정 이후에는 물량을 각 사에 배분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에게 총 과징금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키로했다. 승화프리텍은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