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인소싱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창원공장)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근로감독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지청은 지난달 11일부터 근로감독관 8명을 동원해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창원지청은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창원지청은 19일까지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이 워낙 방대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수시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창원공장은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일부 공정을 정규직 관리자들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놓고 비정규직노조의 반발을 샀다.
창원공장은 8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3개 업체에 ‘계약 공정 해지’, ‘계약 해지’ 통보했고, 지난달 8일 정규직노조와 인소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비정규직노조는 전면파업으로 맞서면서 석 달 넘게 원청업체에 비정규직의 총고용보장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원청업체의 인소싱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해를 넘기고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