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유영하 변호인 재선임…'특활비' 뇌물 위기감 작용했나

박 前 대통령, 유영하 변호인 재선임…'특활비' 뇌물 위기감 작용했나

기사승인 2018-01-07 17:50:18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재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80차 공판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부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 5명이 재판을 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해 왔다.

하지만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하자 발빠르게 유 변호사를 재선임하며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유 변호사 선임은 국정원 특활비 재판뿐 아니라 향후 대응책을 염두해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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