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4월부터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신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세법시행령] 4월부터 최저임금 120% 이하 노동자, 신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사승인 2018-01-07 18:19:53

정부가 오는 4월부터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최저임금 120% 이하를 받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할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헤택을 제공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날인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 대상은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기존 재직 노동자가 신규 가입하는 경우다.

또 생산직노동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임금을 올려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도록 도입된 '근로소득 증대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 (중견 10%․중소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이 때 1억 2천만원 이상 노동자 임금을 임금증가분 계산에서 제외했던 것을 7천만원으로 급여 기준을 강화한다.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의 윤곽도 확정됐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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