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4월부터 편의점·슈퍼마켓서 수제맥주 구입 가능

[세법시행령] 4월부터 편의점·슈퍼마켓서 수제맥주 구입 가능

기사승인 2018-01-07 18:35:31

오는 4월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도 소규모맥주업체가 만든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에서 소규모주류는 다행며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 영업장 등에 국한됐던 수제맥주의 판로가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자들도 손쉽게 수제맥주를 찾을 수 있게됐다.

소규모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4월1일부터 출고되는 소규모주류부터 적용된다.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소규모주류 제조업체의 월별 저장조 용량 한도는 75㎘에서 120㎘까지 늘어났다. 저장조가 늘어난만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음식점, 주점 등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소규모주류를 만들 수 있도록 한 요건이 삭제돼 관련 산업 진입이 훨씬 쉬워졌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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