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안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양도세 중과 안된다

기사승인 2018-01-08 09:10:08

이달부터 만 30세 이상이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고, 2주택 보유자는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이유로 매입한 부산·세종 소재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7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 때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 전 지역, 세종시 등 전국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30세 미만이더라도 기혼자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도 줄였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40개 지역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해 양도세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기장군, 세종시 조치원읍 등 군읍면 지역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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