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주지역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실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현황 ▲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으로, 대상 대부업체는 오는 26일까지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부업체 실태조사 기간 중 대부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이율 초과(27.9%) 등의 관련법에 위반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전국적으로 법정 최저금리 인하의 여파로 인해 각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주시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지난 하반기에만 13곳이 늘어나 현재 100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봉정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장은 “대부업체가 늘어난 만큼 경쟁이 치열해져 무분별한 광고 등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저신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실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