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때문에 힘들어”…밀양 딸기 농가들 대형축사 허가 취소 촉구

“악취 때문에 힘들어”…밀양 딸기 농가들 대형축사 허가 취소 촉구

기사승인 2018-01-08 14:13:50

경남 밀양 삼랑진 딸기 재배 농민들이 악취 고통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을 주장하며 대형축사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삼랑진 거족들(지명) 대형축사허가 백지화 주민대책위원회8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밀양시는 삼량진 거족들 대형축사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삼랑진 거족들은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처음 재배한 재배지로서 전체 부지 대부분이 딸기 비닐하우스다.

하우스 딸기가 제철인 겨울에는 딸기 따기 체험 관광이 주를 이루는 등 이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직결되는 효자작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년 전 이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이 때문에 외부 딸기 체험 관광객들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8월 대형축사 2동의 건축 허가가 떨어져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보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대책위는 밀양시 담담부서와 박일호 밀양시장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축사허가 취소를 요구했지만 아무도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이에 이제는 거족들 120가구 딸기하우스 농가와 삼랑진읍 8000여 명 주민들이 나서 대형축사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박일호 밀양시장은 취임 후 자신의 고향인 밀양시 하남들(지명)에 허가됐던 축사는 주민들이 반대하자 취소했는데 삼랑진 거족들 대형축사 2건을 동시에 허가한 것은 삼랑진 읍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대책위는 대형축사 건축 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거족들 축사 건축주는 앞서 운영하던 대형축사를 외지인에게 팔고 다시 거족들 부지를 확보해 대형축사 2동을 부인과 동생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신축 축사부지는 허가 당시 진입도로가 폭 3m에 불과해 건축법 허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건축 공사 직전에 도로를 1m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됐다면서 공사 진입 차량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축사 승인을 하고, 공사 들어가기 전 도로확장 공사까지 해 준 상황을 두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잘못됐냐고 꼬집었다.

주민대책위는 밀양시는 축사를 승인하면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4m 도로에 연결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도 확인하지 않았다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일호 밀양시장과 밀양시는 잘못된 거족들 대형축사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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