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관련 ‘기업인 간담회’개최

순창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관련 ‘기업인 간담회’개최

기사승인 2018-01-08 16:53:31

전북 순창군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관내 30인 미만 고용기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단,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는 신화노무법인 신용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이해와 지원 제도 설명,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노동법 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리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인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기 바라며 오늘 기업인들이 말씀하신 고견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 방문, 우편과 팩스를 통해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 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순창=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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