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제품 원가가 상승할 경우 납품업체가 납품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다.
대상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직매입, 특약매입을 비롯해 편읮머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개 분야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하는 등 공급원가에 변동이 있을 때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납품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만일 30일 이내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중단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를 도입한 대형유통업체에는 이행평가에서 최대 10점, 백화점은 12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최우수 95점, 우수 90점, 양호 85점 등 평가에 따라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을 설며하며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단체와 협력을 통해 개정계약서를 개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