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 4회 자진 신고로 연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1월에 연납 납부할 경우 10%의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 약 5만 2천원 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1월 중 연납희망자는 1월 중 남원시청 재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 은행 창구에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신청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날짜 계산해서 환급 해드리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남원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호응이 좋아 2017년 총 7,907건의 연납 신청을 접수했으며, 시민들에게 약 2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뒀다.
남원=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