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적 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가 감면 대상이다.
이에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순창군 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창=유승호 기자 a2396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