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의 계약해제 상조업체 고발 등 강경 조치

공정위, 임의 계약해제 상조업체 고발 등 강경 조치

기사승인 2018-01-11 13:59:06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을 일정비율내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공정위는 지난해 168개 상조업체 중 53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결과 8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건수 1만6000여건, 미보전 선수금이 2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이내를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해야한다.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될 경우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지급 의무 이행을 통보해야한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없이 계약해제한 경우, 또한 적법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뒤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수금을 보전했고 계약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해당업체에 대해 선수금 보전 의무 이행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와 관계자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순차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하는 대로 즉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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