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 방점… ‘자회사 고용’ 노사 공동선언

파리바게뜨 사태 방점… ‘자회사 고용’ 노사 공동선언

과태료 처분 면제·5800명 일자리 창출

기사승인 2018-01-12 05:00:00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파리바게뜨 직고용 논란이 본사와 노조간의 협상 타결로 방점을 찍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노총·민노총 등 노조는 4번째 만남을 가지고 직접고용 대안인 해피파트너즈 자회사화와 근로계약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 측은 제조기사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번 논란은 4개월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합의서에 최종 날인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해피파트너즈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해피파트너 사명 역시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며 협력사는 지분참여·등기이사에서 제외된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 대비 평균 16.4% 상향되며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한, 휴일도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된다.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하게 된 대체 인력 500여명도 추가 채용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고용부로부터 사전통지받은 162억7000만원을 이날까지 납부해야했다. 휴일을 제외한 의견제출기한인 14일을 적용한 날짜다.

앞서 지난 5일 파리바게트 본사는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자회사로 변경해 달라는 양측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합작사는 본사와 협력사, 가맹점주가 지분을 33.3%씩 똑같이 나눠가지지만 자회사는 파리바게뜨가 50% 이상을 보유해 고용·관리에 책임감이 더해진다.

그러나 민노총이 해피파트너즈 외 신규 법인설립 등을 요구하며 합의를 물리자 한노총은 단독으로라도 교섭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히며 노·노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노총 노조는 기존 요구안 이행에 추가로 해피파트너즈의 사명 변경과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2년내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법인 설립과 본사 정규직과 동일 조건을 즉각적으로 요구한 민노총과는 차이가 있었다.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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