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사승인 2018-01-12 18:09:35

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2일 카페베네는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기사회생절차신청을 의결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이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란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부실자산과 채무 등을 정리하고 기업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법정절차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고 여건이 호전되면 회생된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청산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개시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금을 가맹점 물류공급 개선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투자사와의 공동사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카페베네는 2016년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푸드엠파이어그룹, 한류벤처스 등에 인수된 뒤 금융부채의 70%에 달하는 700억원을 상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상환으로 국내영업과 가맹유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물류공급이나 가맹점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기도 했다.

카페베네 측은 영업현금흐름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부채상환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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