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스포트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관리인인 김모 씨가 구속됐다.
1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실화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끝낸 뒤 50여분만에 화재가 시작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이어 화재직전 열선작업이 화재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