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전기매트와 전기장판의 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중인 18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조사결과 83.3%인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텔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첨가제다. 화장품과 장난감, 바닥재 등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환경호르몬 추정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억제하는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 두께가 기준치인 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보다 낮았다.
특히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와 BBP가 관련 기준치인 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 8개 전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었으며 DEHP가 최대 257배 초과검출됐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