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증액… 개정 하도급법 공포

최저임금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증액… 개정 하도급법 공포

기사승인 2018-01-16 13:56:15

공공요금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가 올라갈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하도급법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조정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와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위법으로 명시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개정 하도급법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이 오를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원도급 금액이 증액될 경우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하도록 변경됐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증액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원사업자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원사업자에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부여받은 업체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받고 우수등급은 1년간 면제받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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