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NXP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퀄컴-NXP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사승인 2018-01-18 12:41:08

공정위원회가 퀄컴의 NXP 인수합병과 관련해 NXP의 일부 특허 매각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퀄컴의 NXP 인수 심사결과 근거리무선통신(NFC) 특허를 매각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NFC10m 이내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통상 결제와 신분확인 등에 사용된다.

앞서 퀄컴은 201610월 네덜란드 업체인 NXP를 우리 돈으로 약 50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NXP는 자동차 에어백,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ID 카드, 교통카드, 스마트폰결제 시스템 등에 들어가는 칩을 생산한다.

퀄컴은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스마트카·사물인터넷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인수를 추진해왔다.

퀄컴은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NXP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NFC, 보안요소칩 관련 경쟁제한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공정위 심사를 득해야 한다.

퀄컴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특허를 패키지 방식으로 한꺼번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으므로, NXP가 보유한 NFC·보안요소칩과 관련한 로열티 인상이 우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퀄컴이 부품 간 상호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기술지원 제공을 거절하거나 상호호환성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와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으며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지만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다른 특허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토록 했다.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는 칩판매·라이선스와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프랜드(FRAND,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경쟁사나 구매자가 요청할 때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MIFARE(보안요소칩 인증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퀄컴은 이러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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