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요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 뿐 아니라 어려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분담을 강조했다.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초청 강연회에서 “임금은 누군가에게는 소득이고 누군가에겐 비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김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가맹시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할 본질”이라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생존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이 기본 바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혁신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적의 제품군과 편리한 서비스,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우 미국·일본 등 선진 시장과는 달리 갑·을관계가 존재해 발전히 저해된다고 판단된다”면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상반기 내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축소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진행한다.
또한 본사·가맹점주간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구입요구품목과 관련된 정보공개 강화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구입요구품목 사항을 추가해야한다.
세부 사항으로는 구입요구품목의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 자체생산품목 제외를 비롯해 공개의무자에서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 제외, 특수관계인 매출액은 가맹사업 매출액으로 한정 등이다. 심야영업 단축시간을 ‘12~6시’ 방안만을 추진하고 다른 유통채널 활용을 통한 상품과 용역 공급계획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의 의견도 반영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증대에 대한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상태다.
법집행과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도 진행한다. 또한 직권조사 역시 선제식 방식으로 전환하며 악의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3배소 도입 등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이밖에 지자체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협의회 확대 설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분권 일부를 시·도에 위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이들의 소득과 소비를 증가시는 것”이라면서 “생산과 분배가 선순환함으로써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소비자 등이 골고루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