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정부가 들여다보고 거래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보관·관리하는지 의무를 은행이 지게 된다. 해당 기록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이 거래소가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없이 영업이 불가능해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실명확인 시스템도 적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명확인시스템으로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인물이 가상화폐를 매도·매수한 기록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래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기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관리했으나 기준이 달라 과세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에서 늦어도 2월 초에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은행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정부가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