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무풍선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학교 주변 문구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무풍선 10개 제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결과 모든 제품에서 유럽연합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니트로사민류 또는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니트로사민류는 간과 신장, 폐질환, 피부, 코, 눈 등에 자극감을 유발할 수 있어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풍선이나 핑거페인트 등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의 경우 13종의 니트로사민류 용출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일부 제품에 한해 7종 니트로사민류만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13종)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했다. 특히 일부 제품은 기준치의 10배인 0.53㎎/㎏ 이상 검출되기도 했다.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 기준치인 1.0㎎/㎏ 이하를 초과한 제품도 9개나 됐다.
통상 고무풍선은 탄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아민류에서 분해된 물질과 공기, 침 속 아질산염이 반응해 니트로산민류가 생성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기를 넣을 때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풍선 등 완구제품에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 물질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