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영하거나 친족에 대한 부당지원 등의 범행을 저질러 회사, 일반주주, 가맹점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6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다수 가맹점주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기울어져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기회를 안 주면 가혹하다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 횡령·배임혐의로 징역 6년형을 각각 분리해 구형한 바 있다.
이중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과 친족 등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등 법인자금 횡령, 정 전 회장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운영과 관련된 배임혐의 등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탈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보복출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출점 한) 미스터피자 직영점이 1000원짜리 탄산음료를 무제한으로 주고 피자를 20% 할인, 치킨 5000원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를 방해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