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불공정행위가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단체에 활동하는 점주들이 받는 불이익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명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의 경우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65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맹거래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 대비 0.1% 낮아진 0.4% 수준이었다.
영업지역 침해도 줄어들었다. 조사대상 가맹본부들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거리와 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본사에서 설정했다고 100% 응답했다. 특히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의 다른 가맹·직영점을 설치하는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5% 수준으로 전년 27.5% 보다 크게 줄었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야시간(오전 1시~6시)에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은 97.9%로 전년 대비 1.1% 높아졌다.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도 97.7%나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하거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점수는 5.1%나 됐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확인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