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연계 39건·자체 논문 43건
적발 건수 성균관대 8건으로 가장 많아
연구부정행위 간주… 각 대학에 검증 요청
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중·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점검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공동 저자로 기록된 사례가 29개학에서 발견됐으며 총 82건이 해당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 연계 즉, 중고교생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프로젝트 결과로 논문을 낸 경우가 16개 대학, 39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개 대학의 43건은 교수가 자녀를 자체적으로 쓴 논문의 공저자로 올린 사례였다.
총 적발 건수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7건, 서울대와 국민대가 각 6건 등이다. 자체 논문만 놓고 보면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대가 4건, 연세대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이 각 3건으로 확인됐다. 자녀 공저자 등록 사례는 특히 이공 분야(80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2건이 적발됐다.
교육부 2014학년도부터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도 이를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적발된 사례들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부정 논문이 대학 입시에 이용됐다면, 입학 취소 요구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