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시립대 4명 입학 취소
전주교대 1명 취소 절차 진행
수능시간 연장혜택 부정응시도 조사
서류를 조작해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에 대한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서 5명의 부정입학 사례가 나타났다고 26일 전했다. 이들 대학의 부정입학 정황은 앞서 알려진 바 있다. 지난해 드러난 고려대(1명), 서울시립대(3명) 사례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이달 초엔 전주교대(1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포착됐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에 입학했다가 적발된 4명은 이미 입학이 취소됐으며,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학생들은 시각장애 6등급 등으로 서류를 위장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했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가운데 3명이 수능시험 당시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201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서류 위조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