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작용했던 △ICT 융합특별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3개 법안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돼 향후 투자·인재 유치, 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신산업 유치에 장벽이 됐던 법률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4차 신산업 관련 수도권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 중 3개 법안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기존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프리존법)에서 배제됐던 수도권이 '문재인표' 규제완화정책으로 혜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구리테크노밸리가 유치 추진 중인 사업 중 O2O(온·오프라인 연계), IoT(사물인터넷), 원격의료, 화상판매시스템 기업유치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해 신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는 지역이 아닌 산업을 기준으로 규제를 푼다. 수도권도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규제혁신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상상력으로 미래의 신성장사업을 창조하는 구리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신기술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여세를 몰아 우리만의 차별화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