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동장 최낙봉)은 최근 시행 중인 ‘전입신고 사후확인 사전예고제’가 일선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통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로 인해 집을 방문한 통장들이 헛걸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용지동은 창원시에서는 처음으로 전입신고 후 관할 통장이 방문해 사후확인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확인받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주민과 통장들의 반응이 좋아 용지동은 2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낙봉 용지동장은 “주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믿음을, 통장들에게는 업무 수행 중 고초를 덜어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마산보건소, 유축기 무료 대여서비스 확대
창원시 마산보건소(소장 이종락)는 산모의 모유수유 활성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실시한 ‘유축기 무료 대여 사업’을 2월부터 대여기간 연장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산모의 모유를 짜는데 사용하는 유축기는 사용기간이 길지 않은 반면 고가 제품이어서 출산가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산보건소는 유축기를 다량 추가 확보하면서 신청자의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고 동시에 대여서비스 기간을 종전 2주에서 3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신청은 지역 주소지를 둔 출산 한 달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전화나 방문 예약 후 산모 신분증을 들고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가면 된다.
이종락 마산보건소장은 “유축기 대여서비스를 통해 아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이며 엄마와 아기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유익한 모유수유를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진해구 “체납자 꼼짝마”…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 달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 이월된 체납액 113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세무인력을 총동원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다.
이에 구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지만 납부할 의지가 전혀 없는 고액체납자는 자택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진해구 세무과 관계자는 “올해도 체납세 징수 여건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필칠 것”이라면서 “다만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나 유예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