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YBM, 취준생 두번 울린다”… 국민청원 동참글 빗발

“‘갑질’ YBM, 취준생 두번 울린다”… 국민청원 동참글 빗발

기사승인 2018-01-31 15:03:08

“성적발표·응시료 관련 규정 부당해”

게재 첫날 6500명, 3일째 2만명 근접

“독점 지위 제재돼야” 공정위 조사 촉구

토익 주관사 YBM의 상술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동참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31일 오후 3시 현재 1만8000여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약 6500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해당 청원은 4일째인 31일(오후 3시 기준) 동참자 2만명에 근접했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준생’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YBM이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준생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YBM의 갑질 규정은 바로 ‘성적 발표’와 관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토익은 전 회차 시험의 성적 발표일 이전에 다음 회차 시험 접수를 마감함으로써 취준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다음 회차 시험에 울며겨자먹기로 접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작성자는 “OMR 기계에 의한 채점이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채점 작업에 불가피하게 15일 이상이 소요되어야만 한다면 다음 회차 시험의 접수 기간을 채점 발표일 이후로 연장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싼 응시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작성자는 “토익 응시료는 정기 접수료가 4만4500원, 특별추가 접수료는 4만8900원인데 정기 접수와 특별추가 접수를 구분해 접수료를 10%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정기 접수 기간이 응시일로부터 많은 시일이 남은 약 1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응시료로만 연 800억원을 벌고 있는 YBM의 독점적 시장 지위는 제재돼야 마땅하다”며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번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토익 성적도 모른 채 또 접수해야 하고 비싼 응시료는 취준생으로서 너무 힘들다”, “학생들 등골 빼먹는 기업 조사해주세요”, “취업 준비할 때 어쩔 수 없지 하며 참던 부분인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기 접수기간이 한 달 전이고 추가 접수가 여타 시험의 정기 접수 기간과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추가비용 요구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YBM한테 눈뜨고 코 베이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등의 의견을 달며 힘을 싣고 있다. 청원 시작 한 달인 다음 달 27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하게 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YBM에 대한 공정위 조사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놓게 된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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