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일)
수원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210만원 지원

수원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21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8-02-01 10:55:56

                                     

경기도 수원시는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청년 1인당 채용장려금 2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수원·용인·화성상공회의소, ㈜코리아잡스원은 31일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지원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수원청년 채용장려금 소요 예산을 부담한다. 경기경영자총협회·수원상공회의소는 채용장려금 접수를 하고, 지원요건을 확인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구인 수요를 발굴한다.

원영덕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유례없는 취업난 속에서 수원시 청년들에게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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