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고통을 호소한 뒤 담당 간부 검사와 면담까지 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입장문과 서 검사측 등에 따르면 박상기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고, 서 검사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까지 받았다.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비로소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이후엔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는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 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면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서 검사의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실제 최근 ‘폭로’가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성추행 피해 관련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어제(1월31일) 방송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아무것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입장문을 통해 “박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날 김 변호사가 방송에서 박 장관이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직접 읽고 답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다가 공식 입장문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