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사건…안태근·최교일 처벌 가능할까

검찰 내 성추행 사건…안태근·최교일 처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8-02-02 13:35:52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8년 전 성추행 피해 사건 고발이 연일 화제다. 아울러 서 검사가 지목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검찰국장과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서지현 성추행 사건’ 조사를 맡은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 전 국장과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밖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인은 검찰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다. 안 전 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다. 또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약 8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다만, 안 전 국장은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당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데 부당개입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최 의원 역시 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사건 두 달 뒤인 지난 2010년 12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최 의원은 서 검사 사건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임 검사가) 들쑤시느냐”며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며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감찰이 중단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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