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사 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구리시, 공사 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기사승인 2018-02-02 17:04:57


경기도 구리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와 계약한 업체의 공사 및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오는 8일까지 준공한 공사 현장에 대해 기성 검사 등을 신속히 실시한다. 또한 지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하는 등 설 명절 전까지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 노무비 및 물품 청구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이번 대책으로 설 연휴 시작 전 40여개 업체에 30여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와 건설 근로자 생활 안정, 설 명절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조치의 실행을 위해 공사 발주 부서에 조기 지급 계획을 알리는 한편 계약 업체에는 기성금, 선금 조기 신청뿐만 아니라 노무비 직접지급 대상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조기 신청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14일 이내에 실시하는 준공(기성) 검사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9일까지 완료하고, 대금 지급 기간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에서 3일 이내 지급으로 처리기간을 줄여 설 명절 전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공사대금 조기지급으로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건설업체 자금난 없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한 시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kukinews.com
박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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