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가 소송에서 승리해 약 1억3000만 원 가량의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소송의 상대는 전 소속사였던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이 대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MBC ‘복면가왕’이었습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자랑하는 김연우는 2015년 5월 ‘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의 자리를 지키며 장기 집권했습니다.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 그놈’ ‘사랑할수록’ 등 그가 방송에서 부른 노래는 매번 화제가 됐고 음원으로 발표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죠.
‘복면가왕’ 출연 당시 미스틱 소속이었던 김연우는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미스틱을 상대로 ‘복면가왕’ 음원 수익 관련 미지급액 1억3159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죠.
왜 이러한 미지급액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려면 김연우와 미스틱 측의 계약내용을 살펴야합니다. 양 측은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의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누고, 여타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대한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김연우와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음원 수익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연우 측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과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를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 소송에 이른 것이죠.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장의 계약서를 봐야합니다. 미스틱과 MBC가 체결한 ‘복면가왕’ 음원 저작인접권 사용계약서죠. 이에 따르면 미스틱은 수익 분배 외에는 다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고, 저작인접권은 MBC가 소유하며 MBC가 음원 사업을 위한 믹스·마스터 를 직접 제작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 사진=쿠키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