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1일 (일)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단속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전담 특사경 신설 ... 9일부터 단속

기사승인 2018-02-05 16:59:13

                

경기도는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T/F팀을 신설, 9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은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도시주택과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 8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업무 담당자 130명 등 모두 138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현재 특사경 전담 신규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로, 인력 충원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 직원이 부동산 업무와 단속업무를 겸임하게 된다.

이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T/F팀 신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단속, 수사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없어 증거수집에 한계가 많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특사경 신설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긴급체포,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증거확보, 범죄동기,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분야와 별도로 지난 2003년부터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 중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의약,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소속 42명과 시군 소속 64명 등 106명의 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팀명 변경한 아이들, ‘I’에서 시작한 7년…‘We’로 다시 여는 2막

그룹 아이들 (i-dle)이 ‘We are’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한다. 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은 7년간 쌓아온 ‘I’ 시리즈에 이어 ‘우리’를 의미하는 미니 8집 ‘We are’를 오는 19일 발표한다.아이들은 지난 2018년 미니 앨범 ‘I am’으로 첫선을 보였다. 각 멤버와 팀을 소개하는 ‘I’를 담은 ‘I am’을 시작으로 걸그룹으로서는 보기 드문 자체 프로듀싱을 앞세워 주목받았다. 데뷔곡 ‘LATATA’ 흥행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