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마을(1ha에 20호 이상)에 대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인천시에 권한 위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권한 위임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권이 시장에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이 노후해 일조, 통풍 등 적절한 주거환경 확보에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규제로 노후한 건축물은 사실상 개축이나 증축할 수 없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된다.
군은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즉시 입안해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중 7곳의 자연취락지구를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