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결심 공판…무기징역 가능성 있나?

‘국정농단’ 박근혜 결심 공판…무기징역 가능성 있나?

기사승인 2018-02-27 13:46:26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뜨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이날 오후 해당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치러진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하느냐가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배제,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겹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씨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고,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고려한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통 혐의인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 형량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최씨가 받은 징역 25년과 최대 형량인 30년 사이에서 정해지리라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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