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발표…총정수 264명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 발표…총정수 264명

기사승인 2018-03-06 17:09:35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6일 발표했다.

획정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1명의 위원(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16일 발족해 그 동안 6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도출했다.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은 크게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고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대해 조정했다.   

그 결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 중 지역구의원은 228명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고, 비례대표는 36명으로 현행 35명에서 1명이 늘었다.

시・군의원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각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2%), 3인 32개(38.1%), 4인 14개(16.7%)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대폭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잠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획정위의 이번 선거구 잠정안은 시・군별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여건이나 지세 등 시군별 특성을 감안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말에 개최한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3~4인의 중선거구제 확대 의견도 반영하는 등 대의 민주주의의 투표가치 존중과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앞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에 대해 조례개정 등 일정을 감안해 6일부터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원외 정당에도 의견을 물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제7차 획정위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해 최종 논의해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획정위는 "이번 6월에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을 위해 11명의 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련했으며, 제7대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경남도의회에 대해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 의결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이 존중되기를 촉구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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