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경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완화

기사승인 2018-03-09 15:47:34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협력은행(14개)을 통해 융자하면 도는 대출금리 일부(2%, 1년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 일반기업 대비 융자한도와 이차보전금을 상향 지원한다.

또 기존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에 한해 자금 융자해오던 방식을 개선,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매출액이 적어 충분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도 협력은행의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우대기업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올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융자한도를 우대지원 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중소기업 지원 부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경북도 홈페이지나 각 시·군 및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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