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획정위는 지난 6일 시군의원 총정수 264명에 대한 시군별 의원정수와 84개 선거구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8일까지 각 정당,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로부터 수렴해 12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획정안을 확정했다.
시군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 비례 36)을 기준으로 시군별 의원정수를 정했다.
책정기준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에 조정해 정했다.
시・군의원정수 변화가 있는 지역은 4개 시군으로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가 각 1명씩 늘어났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정수 변동이 없다.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는 총 84개 선거구로 2인 38개(45%), 3인 32개(38%), 4인 14개(17%)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를 보이고 있다.
4인 선거구는 현행 2개에서 14개로 늘어났고, 3인 선거구는 31개에서 32개로 늘어난 반면 2인 선거구는 현행 62개에서 38개로 줄이는 것이 이번 확정안의 내용이다.
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최적안이라는데 의견이 일치돼 잠정안을 획정안으로 그대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12일 제7차 회의 개최 후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경남도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대해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16일 제35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획정위는 "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결 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획정위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줄 것"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일방통행식 획정안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경남도당은 "12일 획정위 7차회의는 지역대표성 약화,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경남도당은 "획정위 잠정안은 지역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저하, 지역균형발전 저해,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등의 이유로 2인선거구를 4인선거구제로 확대하는 획정안에 대한 조정 의견과 선거구 조정안을 획정위에 제출했으나,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획정안을 확정함으로서 현행 선거구 체제로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후보자들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벗어난 원외정당에게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문제와 지역대표성 약화,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등 지역여론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획정안을 강력 항의하고, 경남도의회는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남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창원=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