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생리대 제조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는 지난 1월 말 여성환경연대와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는 작년 3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 재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것으로 발표했다. 생리대 릴리안도 당시 시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문제 제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차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의 안전성 실험에 나섰고, 이들 제품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깨끗한 나라 측은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깨끗한 나라는 여성환경연대의 지적으로 당시 릴리안 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도 환불 조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식약처의 결론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리대와 여성 질환의 관련성을 따지는 정부의 건강영양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