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서에 '토지공개념' 명시…과세 강화

대통령 개헌안서에 '토지공개념' 명시…과세 강화

기사승인 2018-03-21 13:57:58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문재인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포함될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개헌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는 재량을 규정하는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한다'(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토지공개념 개헌 이슈로 격론이 예상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국가 재량권의 인정 범위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많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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