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TV생중계, 공공이익 vs 무죄추정원칙

박근혜 재판 TV생중계, 공공이익 vs 무죄추정원칙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당일 불출석 예상

기사승인 2018-04-03 21:25:36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1심 공판이 대법원에서 지난해 내부규정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오는 6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2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다면 피고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 당일 법원에는 총 4대의 법원 자체 카메라가 설치돼 재판정 내부영상을 외부로 송출하게 된다. 카메라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재판 당사자 모습만 촬영된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근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하는 만큼 방송으로 인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여타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내보였다. 앞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과 ‘비선실세’로 통하는 최순실 씨의 선고 공판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익달성보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론도 갈리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고 시청률 나오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만족스러운 결정”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꼭 해야되냐”거나 “마녀사냥식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잔인한 인간들, 한 국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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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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