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중 인사위 통해 징계수위 정해질 예정
세종대 성폭력조사위원회가 김태훈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조사위는 김 교수를 불러 의혹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회의에서 김 교수가 제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가진 점 등은 교육자로서의 태도를 저버린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김 교수를 교원 인사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인사위는 빠르면 다음 주 중 회의를 갖고 징계 수위를 정한 뒤 징계위원회에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졸업생이라고 밝힌 A씨는 2월 27일 게재한 글을 통해 “20여년 전 김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 지속적인 관계 요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이 학과 대학원 출신 B씨가 “3년 전 김 교수가 차 안에서 성추행했다”고 추가 폭로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사과문을 발표한 김 교수는 지난달 15일 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징계 논의를 위해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