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심판매 강제행위를 금지한다.
4일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및 고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의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적발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2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다. 또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 긴급중지명령이 발동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유심 제조사간의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이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