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2018년 군수 읍․면 순방에서 건의된 15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1차 검토·처리결과 12건이 완결됐고. 94건이 연내 추진 완료되거나 착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특히 방범 CCTV․가로등과 같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건의사항은 상반기 내 완결 조치할 계획이며, 농업분야 건의사항 18건도 올해 중 처리한다.
또한 체육관 건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요양원 설치 등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거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돼 장기검토로 분류된 39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재정건의 등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관리해 단 한 건의 건의사항도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거창군,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시행
거창군이 올해 주택 지원사업 30가구(태양광 24호 태양열 4호 지열 2호)와 건물 지원사업 2곳(일반 및 축산시설, 태양광)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주택․건물 지원 사업으로 승인 받은 자에 한해 지방비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일반주택이며, 건물 지원사업은 일반 건물․축사 및 축산시설 소유자로서 자가 소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희망하는 자다.
지방비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승인받은 대상자 중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사업완료시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원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거창=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